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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에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가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경우엔 한 차례의 ‘포괄적 장기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협정엔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 건별로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첫 동의를 얻은 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건별 수출에 대해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협정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해 총 29개국과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23개국이 미국과도 원자력협정을 맺은 상태다. 그동안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에 대해서만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가 원전 원천 기술을 도입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한 원전에 미국산 부품 및 장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는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첫 동의만 얻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사후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는 확실한 수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는 수출 측면에서 양국 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도 마련됐다. 업계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가 원자력 산업과 관련해 양국 업계 간 협력을 사실상 장려하겠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원전 분야 외에도 건설·설계 등의 분야에서 양국 업계 간 교류 및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의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 체제에서 양국 간 상호 권한 행사가 가능한 체제로 개선됐다는 점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술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만큼 업계끼리 힘을 합쳐 다른 나라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호혜적 협정을 계기로 미국 원전 업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송·처분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원전 정책도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로 현재 중간저장 시설 등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류 및 협력 증진 차원에서 미국의 기술을 빌려 처리하게 되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위탁재처리 옵션도 추가된 만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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