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하고 각서를 쓴 뒤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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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고 했다가 성폭행 사실이 발각된 후에 각서를 쓴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