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11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변호사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소액사건과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정욱(왼쪽)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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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특히 김상욱 의원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적극 조력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들은 각종 법률 분쟁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에게 전가돼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고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의뢰인이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비판도 그동안 지속돼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 부가세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 반갑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