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직에 서울대 총장 "강의도 못 하는데 그리해야 했나"

오세정 총장 교육위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유은혜 "국민정서 맞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
  • 등록 2019-10-21 오후 6:44:27

    수정 2019-10-21 오후 6:44:27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후 곧바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사실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유관 기관 등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오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학교에 그동안 강의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복직이 불가피했냐는 점에 대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 총장은 의견 차를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 등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오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곧바로 복직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 14일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교수직을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 재임 기간`으로 설정된다. 공무원 임용에 따른 교수직 휴직사유가 사라지고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청하면 복직된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휴직계를 낼 때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는 법무부장관 임기까지만, 민정수석일 때도 민정수석까지만, 즉 재임기간까지만으로 휴직계를 냈다”며 “그러면 복직은 재임이 끝난 그 순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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