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태 체포영장 불응하고 1시간 30분간 버텨”

"내부 지침 따라서 소방 불러 문 강제 개방한 것"
“체포는 부당”…고영태, 체포적부심 청구
  • 등록 2017-04-12 오후 4:02:54

    수정 2017-04-12 오후 4:02:54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을 강제 개방한 것에 대해 영장집행 불응 시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 전 이사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 안에서 1시간30분정도 버텼다”고 “체포 불응 시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근 소방서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 개방했다.

고 전 이사의 변호인인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손된 고 전 이사 집 문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체포를 했다”며 “문을 부수도 들어갔다”고 썼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임계 없이 전화만 오면 우리는 변호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지난 주 후반 인천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고 전 이사가 연관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1부(부장 손영배) 등에서 동시에 수사 중이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은 형사7부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외에도 추가 혐의가 있다”며 “고 전 이사의 범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 전 이사 측은 검찰이 지난 7일 통화를 했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고 전 이사에 대한 적부심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고 전 이사 측의 주장을 인용될 경우 즉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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