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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복지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상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정사항을 반영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 시는 법상에서 협의가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이상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복지부가 4일 취소 처분을 내리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시는 더 이상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이번에 지급된 청년수당 1회분을 시가 나서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어 청년수당을 둘러싼 시와 정부의 갈등에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 기획관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