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의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시간으로 이어질 경우 식사비 대납으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구청 내 식당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구는 우선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구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식권 이용실적에 따라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제도의 운영으로 민원인의 식사접대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공무원이 접대할 수 있어 오히려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불법행위 집중감찰을 위한 365 감찰반 운영 △청렴도와 부패위험도를 자체 진단하는 청렴자가진단 제도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렴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보조금·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는 다양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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