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찬성률 58%(종합)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10번 제출, 4번만 국회 통과
  • 등록 2015-08-13 오후 6:05:00

    수정 2015-08-13 오후 6:17:55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건설업자에게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36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찬성률은 58.1%다.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9명 중 12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중 106명,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신병이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박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은 반대 당론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일부 찬성표를 제외하고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점과 박 의원 이후에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한길·문희상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정부가 사정정국을 전개할 것이란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10번 제출됐으며 박기춘 의원을 포함해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번만 국회를 통과했다.

정두언·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후 검찰에 자진출석해 체포동의안이 철회됐다. 김영주(2차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계류된 상태다. 이중에서 김영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현룡 의원은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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