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과 친해' 쇼핑몰 운영자금 사기 혐의 코디 '무죄'

  • 등록 2015-07-08 오후 8:04:09

    수정 2015-07-08 오후 8:04:09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쇼핑몰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타일리스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8일 연예인 황정음·이지혜씨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며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모(3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다가 알게 된 황정음씨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수 이지혜, 아이비 등과 친하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년 2월 B씨에게 “황정음과 같이하던 쇼핑몰을 그만두고 이지혜와 새로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3000만원만 빌려 달라. 1년 뒤 원금과 쇼핑몰 지분 5%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3000만원을 새로운 쇼핑몰 운영자금이 아니라 기존 쇼핑몰 폐업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면서도 “돈의 용도, A씨와 새 쇼핑몰의 지분관계, A씨의 변제능력에 관해 B씨를 속였다거나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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