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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시 정보에 대한 펀드투자자의 선택적 주의집중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공시는 공시대상에 따른 회사공시와 펀드공시, 공시주기 등에 따른 정기공시·수시공시로 나뉜다.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공시건수는 8만492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또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화면을 개선해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사실을 최초 1회만 공시해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투협은 우선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항목 가운데 협회 업무규정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시작으로 법령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가 개선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펀드 정보 제공 등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금투협은 “이를 통해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집중도가 제고되는 등 실질 투자자 보호 효과가 강화되고, 자산운용사는 업무·비용부담 절감으로 자원을 자산운용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