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간 딸이 울며 "살려줘" 영상을...딥페이크 피싱이었다

딥페이크로 자녀 얼굴 합성해 합의금 요구
올해 납치 빙자 피싱사건 174건 발생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등록 2024-11-08 오전 10:03:50

    수정 2024-11-08 오전 10:03:5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자녀의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실제 납치사건이든, 납치를 가장한 피싱(전화금융사기)이든 무조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외국인 부모에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피싱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싱 범죄의 표적이 된 이는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는 지난달 한국 여행 중이었던 딸이 방에 갇힌 채 울며 “살려 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이 영상을 보낸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부모는 즉시 영사관을 통해 이를 알렸고, 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신고해 여행 중이던 딸의 안전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딸은 멀쩡히 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영상 속 모습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로 확인됐다. 다행히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고 일상에서도 쉽게 딥페이크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만큼, 관련한 피싱 범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 9월까지 납치를 빙자한 피싱 범죄는 총 174건 발생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은 가족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으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을 노리기 때문에 납치든 납치를 가장한 피싱사건이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만큼 사회관계방서비스(SNS) 등에 자신의 가족과 영상, 사진, 목소리 등을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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