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IPTV 1일치 이용료 감면…소상공인은 1개월치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 문제로 인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 보상 안내
10월 청구요금에서 자동 감면
  • 등록 2024-09-12 오후 4:48:38

    수정 2024-09-12 오후 4:48: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지난 9월 5일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에 대해 사과하면서 고객 보상안을 공개했다.

9월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일반 고객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1일치 이용료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보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출하며, 산출한 보상 금액은 9월 사용 요금(10월 명세서)에 반영된다.

KT 측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00)를 통해 친절히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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