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 시·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최근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해달라는 대구광역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향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구광역시 시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대폭 축소된다. 시지정유산 주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은 기존의 500m에서 300m로 규제범위가 축소된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광역시와 녹지와 비도시 지역 내에 있는 시지정유산의 규제범위를 유산 외곽경계로부터 기존 500m에서 300m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관련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다른 광역시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뤄 국민과 국가유산이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