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내 없애려고" 불쇼하다 손님 화상·골절…고깃집 업주 '과실치상' 유죄

솥뚜껑에 증류주 부어 불 붙이다
사고 발생…16주 병원 치료 상해
法 "화상 정도 중하고, 합의 안 돼"
  • 등록 2024-07-11 오후 5:35:34

    수정 2024-07-11 오후 5:35: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깃집에서 잡내를 없애려고 ‘불 쇼’를 하다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고깃집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업주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던 중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앤다며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다가 사고를 냈고 B씨는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업무상 과실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당 테이블의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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