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오심 논란'에 최대호 안양시장 "축협 심판위 사과하라"

지난 22일 서울이랜드FC와 경기서 무효골 처리
상대 수비 맞고 흐른 공 어시스트가 오프사이드 판정
최 시장, 축협 심판소위에 판정결과 공개 요청
  • 등록 2024-06-24 오후 11:04:40

    수정 2024-06-24 오후 11:04:40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K리그2 FC안양의 경기에서 발생한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해당 장면에 대한 정심과 오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구단주다.

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 캡쳐.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판정은 지난 22일 안양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18라운드 FC안양과 서울이랜드FC의 경기에서 나왔다. 당시 FC 안양은 서울이랜드FC와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전반 연장 46분께 FC안양 소속 단 레이 선수가 넣은 헤딩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취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헤딩골 직전 서울이랜드FC 이코바 선수의 머리를 맞고 흐른 공을 FC안양 리영직이 어시스트했는데, 심판은 이를 오프사이드로 해석했다는 것이 안양시의 주장이다.

최 시장 또한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FC 안양의 승리를 퇴색시키는 심판의 판정으로 분이 나서 잠을 설쳤다”며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우리 선수들은 매 경기 한 골 한 골을 넣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의 심판의 결정은 우리 선수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불신을 남기는 판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튿날인 24일에도 최 시장은 SNS에서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에 오프사이드 판정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는 글을 남겼다.

최대호 시장은 “해당 장면에 대한 결과가 오심이라면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사과하라”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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