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명선아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모(74)씨의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내로 송환하던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32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귀녀 할머니의 보조금 2억 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많은 액수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한국에 모셔다 드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했다면 이 자체 시작을 안 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2011년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고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