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국방부, 군 가산점 부활 기류에 '신경전' 고조

병영문화혁신위, 국방부에 군 가산점 도입 권고
여가부 "군 가산점 부활? 국방부 입장 지켜보겠다"
  • 등록 2014-12-18 오후 6:09:10

    수정 2014-12-18 오후 6:22:23

육군의 한 보병사단 장병들이 씨름대회를 개최,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병영혁신위)가 군 가산점 제도를 국방부에 권고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부처 간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라며 “국방부 입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영혁신위의 권고는 다양한 의견 차원이라고 본다.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차후 문제”라며 “국방부에서 병영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가부는 군 가산점 제도 등을 담은 병영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여가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국방부에서 해당 권고를 수용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가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희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 군인 중 극히 일부에만 혜택을 주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군 가산점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은 군 제대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남녀 관점을 떠나 모든 군 복무자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등 잇단 병영 부조리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군 가산점제,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포함한 22개 병영혁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혁신위가 권고한 군 복무 보상제도 방안은 군 제대자가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 응시할 시 만점의 2% 이내 가산점을 준다는 게 골자다. 대신 가산점을 쓸 수 있는 기회는 5회로 제한되며 이런 혜택으로 합격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전체 인원의 1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3~5% 가산점을 주고 무제한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던 기존 군 가산점제보다 완화된 셈이다.

혁신위는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군에 요구했다. 군은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9학점,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로 2~3학점을 받는 등 최대 21학점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관련기사 ◀
☞ '2% 군가산점제' 부활 예고..병영사고자 혜택 제외
☞ [병영혁신]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제대자 보상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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