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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라며 “국방부 입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영혁신위의 권고는 다양한 의견 차원이라고 본다.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차후 문제”라며 “국방부에서 병영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가부는 군 가산점 제도 등을 담은 병영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여가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국방부에서 해당 권고를 수용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가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등 잇단 병영 부조리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군 가산점제,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포함한 22개 병영혁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혁신위가 권고한 군 복무 보상제도 방안은 군 제대자가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 응시할 시 만점의 2% 이내 가산점을 준다는 게 골자다. 대신 가산점을 쓸 수 있는 기회는 5회로 제한되며 이런 혜택으로 합격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전체 인원의 1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3~5% 가산점을 주고 무제한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던 기존 군 가산점제보다 완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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