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겠다"…檢, 징역 4년 구형

檢, 유아인과 지인 최씨 원심처럼 징역 4년 구형
유씨 "수치심과 죄책감 감당 어려워…깊이 반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상태
  • 등록 2024-12-24 오후 6:07:23

    수정 2024-12-24 오후 6:07:2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면제 대리 처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항소심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로 예정됐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지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항소 이유서 기재로 갈음한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유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에 의존한 것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배우 중 한사람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 높은 준법 의식 보여야했음에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국내와 달리 대마 흡연이 합법한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른 공동 변호인도 “피고인이 주목받는 유명인이 됐으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하고 인기를 유지해야된다는 부담감이 컸고 고위험 우울증 등 여러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우울증을 앓았으나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의 모든 행위의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경시해서 수면 약물에 의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미국 전시 등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떠오르는 조각가”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조각가로서 예술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으로 적어온 종이 2장 분량의 글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무한한 신뢰를 보낸 동료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다”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후 2년에 대해 “18살에 배우가 된 후 20년 만에 처음 배역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아직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계신 분들과 저의 발언 지켜보고 있는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한다”며 “원칙을 지키고 바른 정신으로 살며 스스로의 존엄과 품위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유혹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며 “새로운 삶의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 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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