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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항소 이유서 기재로 갈음한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유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에 의존한 것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배우 중 한사람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 높은 준법 의식 보여야했음에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국내와 달리 대마 흡연이 합법한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미국 전시 등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떠오르는 조각가”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조각가로서 예술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으로 적어온 종이 2장 분량의 글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무한한 신뢰를 보낸 동료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다”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후 2년에 대해 “18살에 배우가 된 후 20년 만에 처음 배역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아직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