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알리는 유료 멤버십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된 혜택 고지와 ▲교묘한 유료 결제 유도(다크패턴) 등 사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료 멤버십의 가입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이 30일 추가 제공되는 유형①과, 두 번째는 무료체험 기간 동안 한정된 혜택만 제공하고 이후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유형②이다.
알리는 유형②에 대해 무료체험 기간 중에도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사용자들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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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할인쿠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허위 고지를 한 행위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통한 유료결제 유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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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커머스 및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