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 멤버십 허위 고지, 교묘한 결제 유도' 中 알리 과징금 추진

멤버십 중도 해지시 쿠폰으로만 잔액 환불도 문제
알리, 방통위 조사기간 중 카드 환불로 시정
유료결제 사실, 제약사항 미고지 혐의도
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조치안 통보
  • 등록 2024-10-30 오후 3:18:30

    수정 2024-10-30 오후 3:18: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알리는 유료 멤버십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된 혜택 고지와 ▲교묘한 유료 결제 유도(다크패턴) 등 사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료 멤버십의 가입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이 30일 추가 제공되는 유형①과, 두 번째는 무료체험 기간 동안 한정된 혜택만 제공하고 이후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유형②이다.

알리는 유형②에 대해 무료체험 기간 중에도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사용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무료체험 이용자가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유료 결제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 ‘쿠폰 받기’ 버튼(알리 익스프레스 앱) >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할인쿠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허위 고지를 한 행위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통한 유료결제 유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무료체험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행위가 2개의 위반 행위의 결합으로 판단


또한, 알리는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해지권을 제한했다. 이는 법령 제정 취지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알리는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커머스 및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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