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 항소심 공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
  • 등록 2024-04-18 오후 11:09:41

    수정 2024-04-18 오후 11:09:41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23)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은 바 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하다 우연히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쫓아갔다. 해당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미수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흡사해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 시작했다.

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