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재판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첫 재판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 피청구인석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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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청구인인 임 전 부장판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날 재판에 참석해 “헌재와 사법부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국민들께 심리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저는 1991년 3월1일 법관직을 수행하다 지난 2월28일 법복을 벗고 고법을 떠났다”며 “재판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고,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할 때도 공적·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왔는데 6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다”고도 밝혔다.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법관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법관을 인신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 저하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태로 법관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기도 하고, 함께 가슴 아파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이 침소봉대되거나 잘못 알려짐으로써 비롯된 오해가 풀리고 제 행위로 인해 재판권의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야구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의 도박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5일 두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됐으나, 헌재는 양측 의견을 더 들어보고 다음달 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