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 구형 "죄질 고려"

  • 등록 2019-11-13 오후 5:16:32

    수정 2019-11-13 오후 5:16:32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정준영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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