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개정안 주요내용은 이의서와 함께 국회로 다시 전달되는데 법제처에서 마련한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는 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