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22개월 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를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 ‘물티슈 학대’ 울산 어린이집 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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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 남자 원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티슈, 휴지,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려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22개월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누워있게 하고 10개월 된 남자 쌍둥이를 바운서에 눕혀 벨트로 묶은 뒤 장시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인을 보육교사로 허위 채용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한 수령한 정황을 포착,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반에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