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를 오가는 한 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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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는데 돌연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싸는 장면이 찍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 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라고 봤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치료비도 토해내야 하고, 항소심에서도 지면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난다”며 “버스에 탔을 때는 꼭 뭔가를 잡으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