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황운하에 징역 5년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 징역 6년 구형
檢 "경찰 공무원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여"
"이권 야합으로 국민 선택 조작" 비판
  • 등록 2024-09-10 오후 4:42:17

    수정 2024-09-10 오후 4:42:1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호텔 더 스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모두 원심 구형과 똑같이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 후보자에 관한 비위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소속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 공무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수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송철호와 송병기는 대통령 및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발판삼아 경찰 및 청 소속 공무원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피고인들은 청와대와 경찰의 고위 공무원임에도 이권을 위해 야합해 국민의 선택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예전 휴대폰을 6~7년이 지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증거 조작하려는 시도를 마지막까지 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유력 정치인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선출직 임기를 마친 뒤 또 다시 고위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2·제3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송 전 시장은 해당 재판으로 기소됐지만 4년 8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기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황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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