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판단" 금투세 도입 불투명…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소득 과세 유예
주식 양도세,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
증권거래세 내년 0.20%로 인하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연장 우선 추진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
  • 등록 2022-06-16 오후 6:23:02

    수정 2022-06-16 오후 9:30:55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미루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은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개장 시간을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접근성을 높인단 구상이다.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여소야대 국회 넘어서야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 도입으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단 방침이다.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세는 과세 대상을 완화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를 폐지한다.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가 예정됐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내린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내려간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한단 계획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 유예 2년 후에는 도입 여부를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이 변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 입장이다.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을 내는 투자자는 극소수로 금투세 유예로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24시간 개방 단계적 추진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해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먼저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한국시간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장 연장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이 같이 시장을 열고, 향후에는 24시간까지 개장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장시간 연장 시행 시기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등은 올해 3분기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구체적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MSCI측과 만나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MSCI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부족, 지배구조 문제, 외환시장 개방 수준과 제한적 공매도에 대해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후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발표되는 관찰국대상 등재도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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