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라임사태 근절하려면 정보 비대칭 해소부터"

자본시장의 제2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 등 교수 전문가들 개선책 제안
  • 등록 2021-12-01 오후 5:38:28

    수정 2021-12-01 오후 5:49: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등의 불완전 판매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정보 비대칭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가 충분히 투자 위험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증권법학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사모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되, 투자자 보호의 경우 정보 비대칭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 수익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자사 펀드간 상호 교차, 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에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현황 및 금전차입 현황 등을 보고하는 시기를 반기에서 분기별로 변경하도록 했다.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류혁선 교수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기관투자자라도 투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은 근거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미국의 경우 브로커-딜러로 하여금 기관투자자가 자신들이 행한 투자권유에 대한 평가 능력 및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제도와 같이 사모 제도에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되, 실효적인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사모 펀드의 경우) 비정형화된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 사례를 소개했다. MBK파트너스 직원들은 펀드 운용 수익 대부분을 재출자해 펀드 지분 확보로 활용하고 있다. 운용자가 재투자를 통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원칙 관리는 기존 고객의 재투자 및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광일 대표는 “맛집엔 고객이 다시 간다”며 기존 고객이 다시 찾고 있는지, 얼마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원정 삼성증권 전무는 판매사 입장에서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신 전무는 “큰 상품을 팔 때 외부기관에 의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레퍼런스룰 체크한다”며 “이건 시장에서 공통된 확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판매기업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검증을 하기도 한다”며 “이같은 다양한 리크스 관리체계를 통해 앞으로 선진화된 사모시장으로 발전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검차장과 금조부장을 지낸 강남일 변호사는 금융증권시장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년 전에 폐지했다. 이후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임시 조직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강남일 변호사는 “지난 공백기의 증권금융범죄 수사를 메우기는 커녕 그동안 급변한 금융환경을 따라가기도 벅찬 지경이라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며 “금융범죄 전반을 전담하는 1개 검찰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폭주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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