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교육감은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었다며 재지정 기준점(80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지정 취소 최종 결과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의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며 “평가 과정에 교육감의 의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치권이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압력을 넣는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만 이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70점은 전주의 일반계 고등학교들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혼란을 감안해 내달 말까지는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에 재지정 절차가 공정했다면 동의하겠지만 부당함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