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중구 "골치아픈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하게"

탄력적 방법 적용..견인·과태료부과·주민자율 주차질서
계도 병행, 주민협의체 운영·문자알림서비스 확대 등
전통시장 상시주차·밤샘노숙 관광버스 등 단속강화
  • 등록 2016-01-26 오후 4:33:38

    수정 2016-01-26 오후 4:33:3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구는 점점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중구는 우선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지양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견인, 과태료부과, 단속완화구역을 구분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불법주정차는 주민자율과 경고로 일단 유예시간을 준다.

견인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점포출입구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나 다른 차량,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견인의 경우보다 덜 긴급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진압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간에 주정차를 한 차량은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 황색점선이나 혼용구간에 주차한 차량은 기존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경고방송과 전화연락을 통한 유예시간을 두어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세종대로·삼일대로·퇴계로·을지로, 명동, 남산, 동대문 등 교통혼잡구역인 도심 대로 및 상습불법주정차 구역은 제외다.

길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나 점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 막다른 골목 등은 단속완화구간으로 정해 주민 자율에 의한 주차 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해왔던 이 구간은 차량 소통에 영향을 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급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단속의 경우도 충분한 경고와 권고시간을 주기로 했다. 필동인쇄소거리, 약수시장, 중앙시장, 제일평화시장 등 중구내 8개 지역에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주민협의체가 있다. 이 구간은 원칙적으로 주민 자율주차질서 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주정차한 경우 차량 단속을 경고하는 SMS 문자 알림서비스도 기존 고정식 CCTV에서 이동형 CCTV 단속차량으로 확대해 권고 범위를 넓힌다. 현재 중구 홈페이지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1만7822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차량에 한해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상인들이 계속 주차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는 바로잡는다. 이동형 CCTV차량이 2시간마다 촬영해 차량 입고시간을 확인, 단속한다. 이열주차나 대각선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스티커를 발부해 견인조치에 들어간다.

신당동떡볶이 거리, 장충동족발거리, 남산돈까스 등 토·공휴일에 차량이 집중되는 상가지역은 대부분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아 인근 빈 공간에 발레파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구는 점포주와의 면담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경찰 합동단속을 통해 호객행위와 불법주정차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은 점심시간대에는 일시적으로 경찰청에 주차허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밤샘 노숙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관광버스도 단속을 강화한다. 중구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남산 소월로, 소파로, 덕수궁 세종대로 등 관광버스 주차장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심야시간대 매 2시간 순회 순찰로 밤샘 노숙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이동식 CCTV차량 순회 순찰로 승용차 주차행위도 근절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을 유료화하거나 주차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획일적 단속 대신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 확립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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