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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3개월 이상 불법적인 체포·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총장은 한강교에서 반란군을 저지하라고 명령했고 방씨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3시 헌병 50명을 동원해 한강교로 향했다.
당시 방씨는 ‘발포해서라도 저지하라’고 지시했지만 반란군은 2500여명에 달했고 결국 퇴각했다.
이후 장 총장은 헌병대에 중화기가 아닌 카빈총으로 진압하도록 지시했고 한강교 위 차로 하나의 통행을 허용해 반란군 진압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5·16 군사 반란이 이루어진 뒤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방씨는 1961년 7월 2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됐으며 국가보안법,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1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63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으며 1999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