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씨의 재산목록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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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전씨에 대해 낸 재산명시 신청 즉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명시 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앞서 검찰은 작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같은 해 5월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다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해 하면 될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여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 환수해 남은 미납액은 991여억원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