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징계 효력의 중지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중징계 효력이 계속돼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뒤 금감원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DLF 상품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징계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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