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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참사 당시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아 수백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에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은 13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4명의 생명을 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반박했다. 이들은 “현장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 해경 지휘부 6명은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법원이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며 “이번 영장 청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아 승객과 선원 등 304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