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이데일리 정보기술(IT) 컨버전스 포럼 2019’에 참석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 패널들은 ‘글로벌 격전지 5G, 세계 시장 선도할 방법은?-연구개발·규제 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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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돈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세계 최고 5G를 향한 과제로 △미래 선도기술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핵심인재 육성 △경쟁력 있는 킬러서비스 개발 및 혁신환경 조성 △5G 서비스 품질 안정화 및 5G 글로벌 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문 단장은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2030년 6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네트워크 장비 등 6G 이동통신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단장은 “교통이나 안전 등 인공지능(AI) 기반 다양한 5G 융합 서비스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5G 서비스 품질 안정화로 5G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5G 융합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G 신산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규 지체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산업 갈등 측면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법 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가장 먼저 할 것은 전기통신법 상 사업자와 이용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리나 의무의 상충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또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방송통신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5G시대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구 변호사는 “5G 시대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정부 규제로는 5G 서비스 본격 개화기를 맞이하기는 한계가 있으니 규제의 근본적 프레임워크(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큰 틀의 규제는 정부가 하되 세세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산업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또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에 대응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을 만드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부·장 자립, 4개 유형 전략 마련 중…“AI 인력 양성 위해 교수 겸직 허용해야”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선 대학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단장은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AI 인력을 양성 중이고 아마존이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우수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대학교수들의 겸직 허용을 통해 산학협력 시스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에서 나타난 기존 산업(택시)과 모빌리티 산업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20년 미래를 내다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변호사는 “타다는 AI 자율주행차로 발전할 회사였다. 정부가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의 공짜망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사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간 협상력 차이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교수는 “적절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 상호접속제도는 유지하면서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좌장인 이성엽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5G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R&D와 인력양성은 물론 기존 혁신의 차원을 넘어선 강도 높은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