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
더욱이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내륙운송 및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계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