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잊었나… 여야 대립에 전문병원 설립안 낮잠

[경제법안 탐구④]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야당 “병원 개수 방식까지 법으로 자세히 명시해야”
여당 “법에는 근거만 두고 용역 후 세부사항 결정”
  • 등록 2015-08-18 오후 7:08:09

    수정 2015-08-18 오후 7:37: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환자가 지난달 4일 이후 44일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아직 메르스 양성 환자가 1명 남아 있어 완전 종식을 선언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월을 넘길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가 준 충격은 줬다. 당장 메르스 환자 186명 중 36명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면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격리자(1만6693명),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침체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급기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 이유다.

◇전문병원 설립 담은 개정안 3개 계류, 야당 “별도 병원 세우는 게 효과적” =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감염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해 상호 협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환자 치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서 추경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야가 전문병원 설립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그나마 병원에 대한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태조사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액 지급(2500억원)에는 문제가 없다.

남는 쟁점은 전문병원 설립여부다. 현재 관련 법률 3개가 계류돼 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6월 17일 발의한 개정안은 3+1 공공병원 대책을 담고 있다. 국가가 감염병 연구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감염병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보부 산하에 200개 규모의 음압병상 등을 갖춘 전문병원을, 국가와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시·도에 400개 규모의 병상을 갖춘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병원 1곳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곳(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을 설립해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새정치연합 천안갑)도 지난 6월 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해야 하고 3+1 대책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전문병원이 평상시에는 일반 공공병원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상했다”며 “정부여당은 기존 국공립병원을 활용하자고 하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병원에 환자가 오면 병원을 통째로 비워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봤다. 지방의료원은 (환자 치료) 능력이 안된다. 별도 전문병원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여당, 법에 개수와 방식까지 규정할 필요 없어… 호남권에는 전문병원 필요 = 여당 의원 중에서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아산)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환자의 검진, 치료 등을 위해 국립감염병원을 설립하되 법인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두자는 입장이다.

야당처럼 구체적인 전문병원 숫자와 설립 방식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추경안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 5억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어떻게 세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법에다 전문병원을 몇 개 세울지, 병상 규모를 어떻게 할지를 못 박자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 신설할 수도 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법에는 근거만 두고 행정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야당의) 3+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2개는 안하고 못 배길 것이다. 결정되거나 논의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는 재난병원으로 활용하다가 비상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는 대안을 내놨다. 한 보건전문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호남권에는 규모있는 공공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신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도에 감염병 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공공병원 등이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춘 후 병원에 음압병상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 충분히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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