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 삼부토건 3세, 'LG 맏사위' 상대 소송 패소

조창연, 초등동창 윤관에 대여금 반환 소 제기
法 "원고에게 입증책임…충분한 증거 없어"
  • 등록 2024-09-04 오후 4:27:07

    수정 2024-09-04 오후 4:27:0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001470)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친구인 LG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내용만으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2016년 9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고,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단 것이다.

조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디올이앤씨)가 2016년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금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조정회부 결정이 났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두 차례 변론을 거쳐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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