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이른바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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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채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사당국은 군기 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3일 사건 발생 21일 만에 A씨와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닷새 만에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 A씨 등의 진술이 훈련병들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