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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2018년 7월~2019년 5월 하나은행 일부 지점이 판매한 DLF 상품이 불완전판매됐고, 행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의혹이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은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에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고,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한 2019년 하반기, 미국·영국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손을 들었다. 또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패소로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 통과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1심 무죄를 선고 받으며 회장 선임에 한 발 다가섰는데, 이날 결과로 난항을 만나 것이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