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DLF 징계취소’ 1심 패소…회장선임 안갯속(종합)

함영주, 14일 DLF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
불완전판매, 투자자 보호의무 미흡 모두 인정
25일 주총서 함영주 회장 선임 장애물 만나
  • 등록 2022-03-14 오후 4:16:02

    수정 2022-03-14 오후 7:04:17

[이데일리 김정현 서대웅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2018년 7월~2019년 5월 하나은행 일부 지점이 판매한 DLF 상품이 불완전판매됐고, 행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의혹이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은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에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고,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한 2019년 하반기, 미국·영국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서 DLF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으며, 이는 은행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손을 들었다. 또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대상계좌 886건 모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봤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ELF와 이미 2~3%대 저금리였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DLF는 위험도 면에서 전혀 유사하지 않은데,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할 때, ELF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날 패소로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 통과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1심 무죄를 선고 받으며 회장 선임에 한 발 다가섰는데, 이날 결과로 난항을 만나 것이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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