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안전보험은 금천구가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과 만 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폭발, 화재, 붕괴 등 특정 사고에만 보장됐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물림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진료비(20만 원)가 추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보장되던 미아찾기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안전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