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보호 안해…뉴질랜드와 소통 중"

수사협조 단계…"본인이 결정할 문제"
  • 등록 2020-07-28 오후 3:54:53

    수정 2020-07-28 오후 3:55:08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심층보도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뉴스허브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28일 뉴질랜드 국적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위 외교관과 관련해 “뉴질랜드정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면책 특권을 내세워 뉴질랜드 측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정부 역시 ‘한국정부와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질랜드 현지 방송인 뉴스허브는 지난 25일 방영한 심층 보도프로그램 ‘네이션’을 통해 2017년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김모씨가 뉴질랜드 국적 남자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했지만 한국 측의 협조 거부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통해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현재는 수사 협조 단계로 뉴질랜드 경찰 측에 협조할 지는 본인에 달렸다는 것이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외교관의 신분상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김씨는 당시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자체 조사에 일체의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후, 그는 출국했으며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현재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이상진 뉴질랜드 한국대사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뉴스허브 측에 “김씨에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어 이 대사는 “김씨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그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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