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등록제 등록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인 등록제란 주권상장법인, 즉 상장사의 외부감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케 한 제도다. 적용 시기는 오는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다.
등록신청서는 크게 △인력 요건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보상체계 등으로 나뉜다. 우선 인력 요건은 등록회계사 수와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 자격을 증빙서류와 함께 표기토록 했다. 자금·회계·인사나 급여체계 통합관리 등도 적어야 하고 지배구조 관련 기구 현황이나 품질관리 제고 체계도 알려야 한다. 사전·사후심리 대상이나 품질관리업무 인력의 연봉 수준 등도 기재된다. 이밖에 최근 3개년 소송 현황이나 최근 5년 내 품질관리감리 개선 권고 현황 등도 표시하게 된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필요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020 사업연도(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경우 9월 기준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 상장사의 내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 완료하면 된다.
금감원은 원활한 감사인 등록 신청을 위해 전체 회계법인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말부터는 예비심사를 진행해 보완 기회를 제공하고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