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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사고는 9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측정 거부는 2건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이 주 2∼3회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