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들 1심 무죄…사기 고의성 불분명(종합)

法,"'돌려막기 사기 행각' 실체 알지 못해"
방문판매업법 금융 사기 적용 대상 아냐
"현행법상 처벌 못 해 답답" VS 檢, "대법원 판례 등에 정면 배치, 항소"
  • 등록 2017-11-20 오후 4:51:31

    수정 2017-11-20 오후 5:48:10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피해 금액이 1조원이 넘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사태 당시 지점장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의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관리이사 겸 지점장 남모(46)씨 등 1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 밑에서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만 2000여명에게 1조 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기 고의성 불분명 …현행법상 처벌 불가

남씨 등은 김 대표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FX마진이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 상품의 일종이다.

이 판사는 그러나 “남씨 등 지점장들이 김 대표를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될 내용을 먼저 전달 받았다는 차별성은 가진다”면서도 “이른바 ‘지점장 회의’에서 그 이외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에게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달리 남씨 등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 판사는 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조직을 활용한 혐의(방문판매업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방문판매업법이 전제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방문판매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된 일로 이 법 조항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문판매업 구성 요건인 ‘재화 거래 없이 금전만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 사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10여분 간 신상 발언을 통해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치게 해도 처벌한다”며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저도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몸싸움 등 아수라장 된 법정

이날 선고 공판은 예상보다 긴 1시간 5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 판사는 남씨가 이날 제출한 ‘지점장 회의’ 녹취 파일과 김 대표의 변호인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의 성격과 수익성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1시간 20분여 동안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은정 공판 부장검사는 “원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부분만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며 수 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고 전 퇴정했다.

이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지점장들을 비난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이 갈려 법정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지점장들을 옹호하는 측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마이크를 잡자 양쪽 간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전부 무죄가 선고되자 양쪽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비리 판사도 공범”이라고 언성을 높이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남씨 등에게 징역 5년~12년을 구형한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금융 다단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재 결정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범 김성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해 반드시 엄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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