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 무혐의 사건도 의결서 공개"

7월부터 적용..투명성 강화 취지
  • 등록 2016-06-28 오후 6:20:23

    수정 2016-06-28 오후 6:20:2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7월부터는 무혐의 건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을 내린 사유를 적시한 의결서를 작성, 공개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도 (무혐의 사건도 의결서를 공개하라고) 여러 번 지적 받았다”며 “무혐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쓰는 것이 투명성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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