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7월부터는 무혐의 건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을 내린 사유를 적시한 의결서를 작성, 공개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도 (무혐의 사건도 의결서를 공개하라고) 여러 번 지적 받았다”며 “무혐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쓰는 것이 투명성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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