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도 깜놀했을 밤"...'계엄군 배치도'까지 등장

  • 등록 2024-12-04 오후 1:25:57

    수정 2024-12-04 오후 1:25: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계엄군 약 28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사진=국회사무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연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본청 진입 장면이 담긴 52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연이어 착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건 계엄 해제 의결 후 0시 11분부터다. 계엄군은 오전 2시 3분에서야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

국회 사무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국회 직원 부상자도 발생한 만큼, 정확한 수와 부상 정도를 집계 중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국회에 대통령실의 계엄 선포 통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통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회가 대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8년 공개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른 ‘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
누리꾼들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 “12.12 군사반란 당시 9사단장이 전두환의 절친 노태우였잖나”라는 댓글도 보였다.

이 밖에도 “진짜 북한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밤이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군대를 동원하느냐”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도 화제가 됐는데, 이는 2018년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것이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 1공수여단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에는 20사단 1개 중대, 서울정부청사에는 20개 사단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국방부와 합참에 20사단 1개 여단을 보내고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사단을 투입한다고 계획했다.

극비 대테러부대로 알려진 707 특임대대는 대기전력으로 배치한 뒤 중요시설을 탈환할 때 투입한다고 적혀 있다. 이밖에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는 각 1개 군 사단과 1개 특전사 여단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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