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고 고령화 가속…고향사랑 기부제, 농촌 새활력 마중물 기대"

이개호 의원·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
이 의원, 축사 통해 기부 절차 간소화 등 과제 제시
  • 등록 2024-11-25 오후 6:19:44

    수정 2024-11-25 오후 6:43:16

[이데일리 함지현 김형욱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가 고령화·소득 정체 위기 속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동력이 필요하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더욱 활성화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이 의원은 25일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공동주최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소멸인데 더 시급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방·농촌 소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촌을 지킬지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역과 농촌에 대해 관심을 두고 찾아오고, 그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사주는 것이 농촌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그런 정책 툴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일본에서 2008년 ‘고향 납세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해 정착됐다”며 “지자체별로 100억원에 가까운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원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해 일본에서는 전기·전자에 이어 제2의 산업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활용하면 농촌과 지방을 지키는 소중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재정을 부담하지만, 농촌·지역 소멸이라는 대응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세액공제를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부 절차를 간소화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로 2년차를 맞았지만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내진 못하고 있다”며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자가 더 편리하게 기부하면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노력이 기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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