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판 나선 금감원장...“성과급 대비 사회공헌 노력 부족”

“은행업, 정부ㆍ국민이 허가한 독과점 산업”
“부실나면 국민 세금 투자...비상시엔 공적기능 해야”
  • 등록 2023-01-16 오후 7:06:07

    수정 2023-01-16 오후 7:06:0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들을 향한 작심비판에 나섰다. 은행업종이 정부와 국민이 허가한 독과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급 상황에서 사회공헌 등의 공적 기능에는 소원하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사실상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에 의해 독과점적 상황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공적 역할이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은행이 호황기일 때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나, 거꾸로 손실이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주환원과 성과급 지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은행을 책임지는 CEO들이라면 소비자보호를 생각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은행의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 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나눠준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이자 상승 등 이런 국면이 이어지는 지금이 바로 비상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은행은 공적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이 정부의 인허가 산업인 만큼, 공적인 기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일정의 경고로 보인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나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금융사에 법률적 책임 묻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니다”면서 “발생한 일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을 포함해 금융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점검하고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ESG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라든가 취약층 배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내부 어떤 의사결정 내지는 조직 운영 시스템에 잘 채화돼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논의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게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했다.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비용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누구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체계로서 그걸 관리해야 하므로, 금융사들이 조직 운영 시스템에서 소비자보호를 잘 체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해 “자율규제는 규제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규제의 틀을 어떻게 할지 입법적 고민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자율규제가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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