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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는데 여기에 특별공제 한도를 11억에서 14억까지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공제 기준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해 다시 제안했다.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않은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며 “계속해서 원내대표 또는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는 식으로 오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국회 18개 상임위를 구성해 간사를 선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서 “특검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검찰·경찰 수사가 미온적이고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수용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